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
연구실안전법 대상 기관들의 연구실 안전정보를 공개하여 상위관리자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 예방 활동 적극 유인
연구실안전법 제8조제5항
연구실안전법을 적용받는 모든 기관(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일반현황(3)
기관정보
기관명, 기관분류, 주소
연구실 현황
전체 연구실 수, 정밀안전진단 연구실 수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대학(교수, 대학원생, 학사과정 등),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전담, 연구보조원, 학생연구원 등)
안전관리현황(12)
건강검진
전체 연구활동종사자 검진율, 연구실책임자 검진율
안전교육
전체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율, 연구실책임자 안전교육 이수율
보험가입
타법 또는 연구실안전법 보험 가입여부 및 연구실안전법 보상한도(사망·장해·상해에 대한 보상한도)
정기점검
정기점검 대상/실시 연구실 수, 등급별 연구실 수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 대상/실시 연구실 수, 등급별 연구실 수
점검·진단 후속조치 완료율
사전유해 인자위험분석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율
안전관리 조직 및 체계
연구실책임자 및 안전환경관리자 지정현황(전담/겸임), 안전전담조직 설치여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운영횟수·구성 등
연구실 사고건수
전년도 발생 사고건수, 중대 연구실사고 발생 여부
과태료(시정명령)
전년도 과태료, 시정명령 횟수 등
우수연구실 인증수
전년도 인증받은 연구실 수
안전관리비 확보·집행내역
연구실안전관리비 법정 확보·집행 비율* 및 전체 안전관리비 주요 사용내역 * 연구비(인건비) 대비 안전관리비 ※ 법정 확보·집행 비율은 연구과제가 없는 기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