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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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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 제도명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

  • 목적

    연구실안전법 대상 기관들의 연구실 안전정보를 공개하여 상위관리자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 예방 활동 적극 유인

  • 관련근거

    연구실안전법 제8조제5항

  • 대상

    연구실안전법을 적용받는 모든 기관(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운영절차

운영절차-1.실태조사(~6월)→2.사전공표(실태조사 정보검증)(8~9월)→3.수정데이터 반영·검토(~11월)→4.사고,인증제,과태료 등 자료통합(11월)→5.최종공표(매년12월)

공표항목

공표항목 - 분야,항목,주요내용
분야 항목 주요내용

일반
현황
(3)

기관정보

기관명, 기관분류, 주소

연구실 현황

전체 연구실 수, 정밀안전진단 연구실 수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대학(교수, 대학원생, 학사과정 등),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전담, 연구보조원, 학생연구원 등)

안전
관리
현황
(12)

건강검진

전체 연구활동종사자 검진율, 연구실책임자 검진율

안전교육

전체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율, 연구실책임자 안전교육 이수율

보험가입

타법 또는 연구실안전법 보험 가입여부 및 연구실안전법 보상한도(사망·장해·상해에 대한 보상한도)

정기점검

정기점검 대상/실시 연구실 수, 등급별 연구실 수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 대상/실시 연구실 수, 등급별 연구실 수

점검·진단 후속조치 완료율

점검·진단 후속조치 완료율

사전유해 인자위험분석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율

안전관리 조직 및 체계

연구실책임자 및 안전환경관리자 지정현황(전담/겸임),
안전전담조직 설치여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운영횟수·구성 등

연구실 사고건수

전년도 발생 사고건수, 중대 연구실사고 발생 여부

과태료(시정명령)

전년도 과태료, 시정명령 횟수 등

우수연구실 인증수

전년도 인증받은 연구실 수

안전관리비 확보·집행내역

연구실안전관리비 법정 확보·집행 비율* 및 전체 안전관리비 주요 사용내역
* 연구비(인건비) 대비 안전관리비
※ 법정 확보·집행 비율은 연구과제가 없는 기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