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환경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전"입니다.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및 LMO연구시설의 연구자들이 안전한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는
2015년 4월 출범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 안전법)」에 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지원 사업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에 의한 바이오안전성평가관리사업을 통합·운영함으로써
연구자로 하여금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연구시설 현장지도·검사를 실시하여 연구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정책·사업 개발을 통해 법·제도 이행 준수를 독려,
안전관리 교육 및 행사를 운영함으로써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확립을 통하여
연구자들의 안전을 위해 어제보다 오늘 더 노력하는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가 되겠습니다.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장 노 영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