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0215호
2021년도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작성 경진대회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자율적인 연구실 안전문화에 대한 공감대와 관심을 유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21년도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작성 경진대회(제4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년 3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 기 영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장 노 영 희
1. 경진대회 개요
□ 목 적
o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작성에 대한 현장부담 완화 및 작성 독려 등을 위해 연구실책임자가 보고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우수사례 발굴
□ 대회주제 :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우수 작성
※ 참가분야 : 화학/화공, 기계/물리, 전기/전자, 의학/생물, 건축/환경, 에너지/자원 등
□ 참가자격 :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소속 대학생, 대학원생, 교수, 연구원 등
□ 대회일정
공고·접수 | ➡ | 심사 | ➡ | 시상 및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 수상작 선정 | 시상 및 우수사례 발표 |
3.2(화) ∼ 7.30(금) | 8~9월 | 10월(연구실안전주간행사) |
□ 시상계획 : 대상 1명, 우수상 3명 (상금 500만원(예정))
구 분 | 수상계획 | 비고 |
인원 | 상금 | 상훈 |
대상 | 1명 | 200만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 |
우수상 | 3명 | 각 100만원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장상 | |
2.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1. 3. 2.(화) ∼ 7. 30.(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e메일(keon603@kribb.re.kr)로 신청
□ 제출서류(6종)
ㅇ 경진대회 참가신청서(첨부1)
ㅇ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2)
ㅇ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활용 동의서(첨부3)
ㅇ 연구개요(첨부4)
ㅇ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첨부5)
ㅇ 작성 소감 및 제도 보완점 제안(첨부6)
3. 심사절차 및 기준
□ 심 사 :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 및 우수상 선정
※ 서류 작성의 충실성 및 체계성, 절차별 위험분석 및 개선대책의 적절성 등
□ 결과발표 : 10월중(홈페이지 공지 및 수상자 개별 통지)
□ 시 상 : 연구실안전주간행사에서 시상 (‘21. 10월 예정)
※ 경진대회 상위 우수작은 연구실안전주간행사에서 우수사례 발표 예정
※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연구실안전주간행사 연기 또는 개최 불가할 시 별도 시상
□ 심사기준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연구절차의 적절성 | ㆍ연구‧실험 절차 선정 및 구분의 적절성 ㆍ연구절차별 연구활동 및 사용 물질·장비·기기 등의 적절성 |
위험분석의 적절성 | ㆍ연구활동, 사용 물질·장비·기기 등에 대한 위험분석의 체계성 및 적절성 |
개선대책의 적절성 | ㆍ사고예방 등을 위한 안전계획의 적절성 ㆍ사고피해 저감 등을 위한 비상조치계획의 적절성 ㆍ개인보호구 및 안전 장비·설비 선택의 적절성 |
기 타 | ㆍ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모범사례로의 활용가능성 등 |
4. 기타 유의사항
□ 경진대회 심사 및 시상일정은 심사결과, 연구실안전주간행사 일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심사결과 적합한 수상작이 없는 경우 수상 인원 및 상금이 조정될 수 있음
□ 복수 참가(1인당 2개 보고서 이내)도 가능, 복수 수상 불가
□ 상금 수령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 부담
※ 공동작성의 경우 참가자 전원 이름으로 상장 수여
□ 타인의 저작물, 명의 도용 등의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발표 후 확인될 경우 수상 취소 및 시상내역 회수
□ 참가작에 대한 저작권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주관기관은 협의·동의 절차에 따라 ‘보고서 우수사례집’ 발간 등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연구개발활동 특성상 기밀을 요구하는 경우 경진대회 제출 지양
□ 경진대회 참가작을 변형하여 이용할 경우 참가자와 별도 협의 등에 따라 조정
□ 수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수상자와 별도로 협의
□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하며 양 당사자는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해야함
< ‘아이디어 공지 예외 주장 제도’에 관한 공지 > - 아이디어 제공자는 아이디어가 공지 또는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또는 실용신안법 제11조(「특허법」의 준용)에 따라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출원할 수 있으며, 디자인보호법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따라 디자인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
5.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윤인희 주무관
전화 : 044)202-4856, E-mail : ini2020@korea.kr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이효건 연구원
전화 : 043)240-6477, E-mail : keon603@kribb.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