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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촉진사업(컨설팅+인증취득 지원+환경개선 지원) 재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4-14 조회수 6688
첨부파일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공고 제2020-0004

 

2020년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촉진사업(컨설팅+인프라구축 지원) 재공고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을 보다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정부예산으로 연구실 안전관리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소요비용 등을 지원하는 2020년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촉진사업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 4. 13.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장 노 영 희



 1. 사업개요


 ㅇ (목     적) 대학·연구기관 등이 설치·운영 중인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 대해 안전관리 컨설팅, 인프라 구축비용 등을 

                   지원하여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 유도

 ㅇ (지원대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을 적용 받는 모든 기관

 ㅇ (지원내용)  

구 분

내용

연구안전

컨설팅 지원

연구실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조언 등이 필요한 연구현장을 방문하여 교육면담지도 등 컨설팅(연구안전 일반+인증취득실시

우수연구실

인증취득 지원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취득을 위한 환경개선 예산지원(연구실 안전장비 구축비용)

연구실 

환경개선 지원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보호장비 구입표준모델 구축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연구실안전 컨설팅 지원

 ㅇ (지원대상) 연구실안전법 대상 기관 중 컨설팅 참여 희망 기관 또는 연구실

 ㅇ (지원내용) '연구실 안전관리 일반 컨설팅' 및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컨설팅'

 ㅇ (신청기간) '20.2.19.(수) ~ 10.8.(목)


3.우수연구실 인증취득 지원

 ㅇ (지원대상) 우수연구실 인증 컨설팅을 완료한 연구실 중 인증취득을 위해 정부예산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연구실)

 ㅇ (지원내용) 연구실 안전·보호 장비 구입비용 지원

 ㅇ (신청기간) '20.2.19.(수) ~ 7.17.(금)


4.연구실 환경개선 지원

 ㅇ (지원대상) 연구실안전법을 적용받는 모든 기관

 ㅇ (지원내용) 연구실 위해요소 제거 및 안전환경 구축 등에 필요한 모든 항목

 ㅇ (신청기간) '20.2.19.(수) ~ 5.8.(금)


   ※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첨부파일(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신청 및 문의

 ㅇ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E메일(bjkim@kribb.re.kr)로 제출

 ㅇ 문    의 : 연구실정책팀 김병직 연구원 : T.043-240-6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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