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관련 행정규칙(고시)들의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법 이행사항 준수 등 연구실 안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 명(시행일) | 개정 조항 | 주요내용 |
연구실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19.10.23.) | 제2조, 제6조, 제7조, 제9조, 별지서식 | ㅇ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정의 정비 ㅇ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시 연구활동종사자 및 안전전문가 의견 반영 ㅇ 연구실 안전현황 분석 간소화 ㅇ 연구실 안전계획 수립 시 '유해인자 폐기방법' 포함 ㅇ 별지서식 개선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19.10.23.) | 제6조 | ㅇ 연구실 일상점검 결과 기록 등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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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19.10.23.) | 제3조, 별지서식 | ㅇ 연구실 안전관리지 집행 가능항목 확대 ㅇ 연구실 안전·유지관리비 계획 및 사용내역서 별지 서식에 항목 추가 |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20.4.24.) | 제2조 | ㅇ 요양급여 지급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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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의 : 043-240-6477 (법·제도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