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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관련 행정규칙(고시)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10-29 조회수 3538
첨부파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관련 행정규칙(고시)들의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법 이행사항 준수 등 연구실 안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 명(시행일)

개정 조항

주요내용

연구실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19.10.23.)

제2조, 제6조, 제7조, 

제9조, 별지서식

ㅇ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정의 정비

ㅇ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시 연구활동종사자 및 안전전문가 의견 반영

ㅇ 연구실 안전현황 분석 간소화

ㅇ 연구실 안전계획 수립 시 '유해인자 폐기방법' 포함

ㅇ 별지서식 개선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19.10.23.)

제6조

ㅇ 연구실 일상점검 결과 기록 등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19.10.23.)

제3조, 별지서식

ㅇ 연구실 안전관리지 집행 가능항목 확대

ㅇ 연구실 안전·유지관리비 계획 및 사용내역서 별지 서식에 항목 추가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20.4.24.)

제2조

ㅇ 요양급여 지급방법 개선


 ※ 관련 문의 : 043-240-6477 (법·제도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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