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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구실 안전관리 법‧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및 사전참가 신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10-22 조회수 2440
첨부파일

2018년도 연구실 안전관리 법‧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2018년도 연구실 안전관리 법·제도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연구실 안전 관계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목       적) 2018년 연구실 안전 관련 법령 제‧개정 정보 및 정책‧사업 안내를 통한 연구현장 이해도 제고


(참석대상)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등 안전관계자


(일시/장소) 총 3회

일 정 권 역 장 소 비 고
1차 '18. 11. 06(화) 영남권(대구) EXCO 200석
2차 ’18. 11. 13(화) 충청권(대전) 대덕문예회관 170석
3차 '18. 11. 14(수) 호남권(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80석

   ※ 각 회차별로 좌석 수가 한정되어 있어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ㅇ 「연구실안전법」 개정(’18. 10. 18 시행) 주요내용 및 세부기준 안내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대리자 지정 의무화 및 미지정 시 과태료 부과 등(법 제6조의2 제3항)
 ㅇ 연구실 적용 안전관련 법령 및 제‧개정 주요내용 안내
 ㅇ 연구실 안전 관련 법‧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프로그램)

진행시간

내 용

비 고

13:30∼14:00

30분

참가자 등록

-

14:00∼14:05

5분

인사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05∼14:45

40분

연구실안전법 주요내용 및 개정사항 안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대리자 지정 세부기준 안내 등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14:45∼15:15

30분

연구실 안전관련 법령 안내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15:15∼15:30

15분

Coffee Break

15:30∼16:00

30분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 검사 및 관리기준 안내

화학물질안전원

16:00∼16:30

30분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방안

한국환경공단

16:30∼17:00

30분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 상기 일정은 당일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문       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연구실정책팀 / T.043-240-6477



[ 사전등록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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