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현장 이해도 제고를 위한 가지조문 정비 등 법 구조ㆍ체계 정비
◇ 목적 규정 정비, 건강검진 실시결과를 반영한 안전조치 이행 등 연구자 보호 강화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선임 기준 및 대리자 지정 제도 개선 등 연구현장 규제 완화
◇ 기관 자체 안전관리 협의체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관리 강화 등 안전관리 체계 개선
◇ 연구실 안전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전문자격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 신설
◇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 제도’ 도입 및 법 집행력 제고를 위한 과태료 정비
□ 오늘(5.20) 국회 본회의에서 연구자 보호 강화, 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체계 개선 및 책무의식 제고, 연구실 안전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전문자격제도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최기영) 소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 전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