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대학·연구기관 등에 연구실 안전관리 전담인력, 전담조직 구축 비용을 지원하여 기관 자율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유도 및 안전관리 수준 향상 도모
- 신청대상 : 법 적용 대학 및 연구기관
- 지원규모 : 기관 당 연 9천만원 내외, 최대 3년간 연속 지원
- 지원내용 : 증원 인력의 인건비(기본급 등), 전담조직 신규 설치 및 확대 운영에 따른 경상경비, 기관 연구안전 체계 구축비용 및 안전관리 활동에 따른 비용 등
전담조직 지원사업 지원항목 및 핵심추진사항
전담조직 지원사업 지원항목 및 핵심추진사항-목적, 지원항목, 핵심추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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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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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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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인력 확보 및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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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증원인력 인건비(신규채용, 내부인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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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연구안전 업무 종사자의 직무관련 교육·훈련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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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조직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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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무실 환경개선 및 피복비, 측정 장비 등 자산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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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출장비, 여비, 안전관련 회의비 등 조직운영 및 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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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연구안전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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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및 규정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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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연구실 단위의 안전관리 계획 승인·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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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관 내 업무협력 활성화 지원(우수 관계자 포상, 관계자·부서 워크숍, 안전업무 활동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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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정보관리 체계 구축(연구실 현황 정보, 유해위험물질 이력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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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관리 활동 지원 (기관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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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위험관리시스템, 안전체험·실습장 등 안전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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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역 내 연구실안전 네트워킹 강화(워크숍, 세미나, 간담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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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안전문화 홍보·교육 목적의 행사 및 매뉴얼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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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신청서류
- 「연구실안전 전담조직 지원사업」 신청서
- 「연구실안전 전담조직 지원사업」 계획서 및 예산편성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