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화학적, 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미리 분석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 연구실책임자가 스스로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고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근거 조항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9조
관련 고시 :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대상
다음 3가지에 해당되는 물질을 사용하는 연구개발활동 수행 연구실에 대해 적용된다.
-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