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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추진사업>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안내

대학·연구기관 등의 법 이행여부 확인과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현장검사를 통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연구실 안전관리정책 방향 수립

  • 검사대상 : 법 적용 대상 대학 및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 검사기간 : 5월~11월
  • 검사대상 선정기준: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대상, 최근 2년간 미방문 기관 등

  • 검사방법: 본원(교)을 중심으로 다중 연구현장을 보유한 기관의 분원(교) 등을 포함한 全연구현장 통합검사
  • 검사내용:
     - 안전교육, 보험가입, 건강검진 등 법이행 체크리스트를 통해 해당기관의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관리체계 확립 유도
     - 안전측정장비를 활용하여 유해화학물질, 유독가스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요소를 인지시키고 개선점 시정명령을 통해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촉진
     - 기관 상위관리자(연구주체의 장,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법·제도 이해 정도를 확인하고 안전관리 의지 및 관심제고

  • 검사반 구성 : 과기정통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수도권연구안전센터, 분야별 안전전문가* 등 2∼5명으로 구성·운영
     * 연구실 안전관리의 중대한 결함 또는 연구분야 특성을 반영하여 필요 시 동행

  • 상담‧문의처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연구실검사팀 / 043-240-6451∼7, 6466∼6467

검사 절차

1.현장검사 대상 알림공문 시행(과기정통부에서 대상기관으로 ,매년초) 2.설명회 개최(NRSH) 3.월별 현장검사 계획 공문 시행(과기정통부에서 대상기관으로, 방문 1개월 전) 4. 현장검사 사전제출자료 작성 및 제출(대상기관에서 NRSH로, 방문 1주전) 5.현장검사 실시(현장검사반, 현장검사반) 6. 현장검사 결과통보(과기정통부에서 대상기관으로, 검사 후 3주내), 7.현장검사 후속조치 결과보고(대상기관에서 과기정통부로, 결과통보 후 2개월 이내)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https://www.labs.go.kr) 내 온라인 현장검사 시스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