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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020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실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4-16 조회수 24655
첨부파일

아래와 같이 2020년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아울러, 매년 4월 30일까지 보고하던 법 이행사항 보고를 동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 목        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법률 적용대상 기관의 법률 준수현황과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등의 파악을 통한

                       현실적인 법·제도 운영과 효율적인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대상기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법 적용대상 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 조사기준 : 2019년 12월 31일(단, 안전관리비 계상 및 보험 관련 사항은 ’20.4월 기준)


• 주요내용 : 기관의 기본정보, 법이행현황, 제도건의사항(안전관리비, 보험가입 법 이행보고 포함)

   ※ 기관별 작성 매뉴얼 참고


• 조사기간 : (1차 온라인 조사) 2020년 4월 16일 ∼ 2020년 4월 30일,

                (2차 온라인ㆍ방문 병행조사) 2020년 5월 1일 ∼ 2019년 5월 31일[1차 미응답 기관 대상]

                (3차 방문조사) 2020년 6월 ∼ 2020년 7월[1,2차 미응답 기관 대상]


• 문  의  처 : 1877-3655 (실태조사 대표전화는 '20.4.20.(월)부터 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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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후 30분 초과 시 자동 로그아웃 되오니, 입력하신 내용은 반드시 [임시저장] 부탁 드립니다.

이전 실태조사 참여 기관의 경우, 이전과 같이 로그인 후 2020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실태조사 입력 내용은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My LMS' 내 확인 가능)

※ 기관의 폐쇄 등 연구실안전법 면제 대상의 경우, 법 대상여부 증빙 서류 제출한 후 승인을 받으시면 실태조사를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20년 실태조사 주요 변경 사항>

주요 변경 사항

19년 실태조사

20년 실태조사

연구실 현황

전체 연구실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 구분 기재

전체연구실,정밀안전진단 대상, 저위험연구실 구분 기재
※ 연구실안전법 개정에 따른 구분 추가

건강검진

건강검진 수검 현황
대상인원에 대한 수검인원 기재

건강검진 수검 현황
대상인원에 대한 일반검진/특수검진 구분 기재
※ 연구실안전법 개정에 따른 구분 추가
    (예시) 일반검진 및 특수검진 동시 수검 시 → 특수검진 인원으로 기재

안전환경관리자

자격기준 11가지 선택 기재

자격기준 12가지 선택 기재
  - 위험물안전관리자 추가
※ 연구실안전법 개정에 따른 구분 추가

안전유지관리비

세부기준 15가지 기재

세부기준 17가지 기재
  - 안전환경관리자 인건비(법적 기준 초과 전단인력만 기재)
  - 안전관리 시스템 비용
※ 연구실안전법 개정에 따른 구분 추가



[실태조사 바로가기] [법 대상여부 증빙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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