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사항(시행 '19.12.30.)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법 이행사항 준수 등 연구실 안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중대 연구실사고’ 기준 재정비(제1조의2)
1)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유장애’를 연구실안전법에서 사용 중인 용어인 ‘후유장해(1∼9등급)’로 변경
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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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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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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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후유장해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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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미·아차사고가 대부분인 연구실 사고의 특성 및 중대 연구실사고 보고에 대한 현장부담 등을 반영하여 ‘부상자 5명 이상 사고’를 ‘3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5명 이상 사고’로 변경
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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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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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상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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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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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간소화(제3조의2)
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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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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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실 운영규정 7. 연구실 안전환경 활동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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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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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활동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연구실사고 피해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뿐만 아니라, 부담예정인 의료비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요양급여 지급기준 개선(제7조)
※ 6개월 경과 후 시행
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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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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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요양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한다.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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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요양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의료비를 실제로 부담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구활동종사자의 청구를 받아 요양급여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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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생 략) 1. 요양급여: 최고한도(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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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현행과 같음) 1. 요양급여: 최고한도(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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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현장부담 완화를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연구실사고’로 보고하도록 사고보고 기준 개정(제8조의2)
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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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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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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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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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특수건강검진 실시 예외 규정 마련 및 용어정비(제10조)
1) ‘임시’ 및 ‘단시간’ 연구를 수행하는 실습생이 상당수 존재하는 연구실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건강검진 예외’ 규정 마련
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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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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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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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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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尿)’를 현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소변’으로 변경
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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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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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1. (생 략)
2. 혈압, 혈액 및 요(尿)검사
3.·4.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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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혈압, 혈액 및 소변검사
3.·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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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연구실사고를 구체적이고 객관성 있게 조사하기 위하여 사고조사표 양식 개선 (별지 제10호)
사. 국조실 일몰규제 심사결과(‘19.6월)에 따른 일몰해제 반영(제11조)
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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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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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조에 따른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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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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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의 : 043-240-6477 (법·제도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