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2019년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아울러, 매년 4월 30일까지 보고하던 법 이행사항 보고를 동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 목 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법률 적용대상 기관의 법률 준수현황과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등의 파악을 통한
현실적인 법·제도 운영과 효율적인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대상기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법 적용대상 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 조사기준 : 2018년 12월 31일(단, 안전관리비 계상 및 보험 관련 사항은 ’19.4월 기준)
• 주요내용 : 기관의 기본정보, 법이행현황, 제도건의사항(안전관리비, 보험가입 법 이행보고 포함)
※ 기관별 작성 매뉴얼 참고
• 조사기간 :(1차 온라인 조사기간 연장) 2019년 4월 15일 ∼ 2019년 5월 20일,
(2차 방문조사) 2019년 5월 ∼ 2019년 6월[1차 온라인 조사 미응답 기관 대상]
• 문 의 처 : 070-825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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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후 30분 초과 시 자동 로그아웃 되오니, 입력하신 내용은 반드시 [임시저장] 부탁 드립니다.
※ 이전 실태조사 참여 기관의 경우, 이전과 같이 로그인 후 2019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실태조사 입력 내용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내 확인 가능)
※ 기관의 폐쇄 등 연구실안전법 면제 대상의 경우, 법 대상여부 증빙 서류 제출한 후 승인을 받으시면 실태조사를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19년 실태조사 주요 변경 사항>
주요 변경 사항 |
18년 실태조사 |
→ |
19년 실태조사 |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
연구활동종사자 구분별 합계 인원 작성 |
연구활동종사사 구분별 남/여 구분하여 인원현황 작성 ※ 국가승인통계 관련 필수조사항목(통계법에 따라 자연인[연구활동종사]조사의 경우 성별 구분 필수 |
유해인자관리 대장 (연구실 상세 현황정보) |
유해인자관리 대장 첨부 |
연구실 상세 현황 정보 첨부(진단대상, 연구실책임자 현황 등) ※ 연구실 상세현황 정보(양식) 참고 |
점검/진단 연구실 등급 작성 |
정밀안전진단을 전체 연구실에 대하여 실시하였을 경우 |
전체 연구실에 대한 연구실 등급 기입 |
→ |
일반연구실 및 진단대상 연구실을 구분한 연구실 등급 기입 |
[실태조사 바로가기]
[법 대상여부 증빙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