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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촉진사업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3-05 조회수 7997
첨부파일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공고 제2019-0003




2019년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촉진사업 공고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을 보다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정부예산으로 연구실 안전관리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소요비용 등을 지원 하는『2019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촉진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35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장 노 영 희


1. 사업개요


 ㅇ (목     적) 대학·연구기관 등이 설치·운영 중인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 대해 안전관리 컨설팅, 인프라 구축비용 등을 

                  지원하여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 유도

 ㅇ (지원대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을 적용 받는 모든 기관

 ㅇ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절차

연구안전

컨설팅 지원

연구실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 조언 등이 필요한 연구현장을 방문하여 교육면담지도 등 컨설팅    (연구안전 일반+인증취득) 실시

 
 우수연구실

인증취득 지원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취득을 위한 환경개선 예산지원(연구실 안전장비 구축비용)

 연구실 

환경개선 지원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보호장비 구입표준모델 구축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연구실안전 컨설팅 지원

 ㅇ (지원대상) 연구실안전법 대상 기관 중 컨설팅 참여 희망 기관 또는 연구실

 ㅇ (지원내용) '연구실 안전관리 일반 컨설팅' 및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취득 컨설팅'

 ㅇ (신청기간) '19.3.5(화) ~ 10.31(목)

 ㅇ (신청방법) E-mail (labs@kribb.re.kr) 제출


3.우수연구실 인증취득 지원

 ㅇ (지원대상) 우수연구실 인증 컨설팅을 완료한 연구실 중 인증취득을 위해 정부예산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연구실)

 ㅇ (지원내용) 연구실 안전·보호 장비 구입비용 지원

 ㅇ (신청기간) '19.3.5(화) ~ 6.28(목)

 ㅇ (신청방법)  E-mail (kimgy@kribb.re.kr) 제출


4.연구실 환경개선 지원

 ㅇ (지원대상) 연구실안전법을 적용받는 모든 기관

 ㅇ (지원내용) 연구실 위해요소 제거 및 안전환경 구축 등에 필요한 모든 항목

 ㅇ (신청기간) '19.3.5(화) ~ 4.30(화)

 ㅇ (신청방법)  E-mail (labs@kribb.re.kr) 제출


   ※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첨부파일(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문의처

 ㅇ 연구실정책팀 황동규 박사(환경개선지원사업 및 연구실 안전관리 일반컨설팅) : 043-240-6443

 ㅇ 연구실정책팀 김경윤 연구원(우수연구실 인증취득 지원 및 우수연구실 인증취득 컨설팅) : 043-240-6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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