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LMO 연구시설과 수입 LMO에 대한 신고 안내 및
LMO법 위반사항에 관한 벌칙 조항 공지
안녕하십니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LMO 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설치·운영 기관 및 시험·연구용 LMO 수입업체에 대하여 LMO법 제36조제1항(보고 및 감사)에 근거하여 미신고 LMO 연구시설 및 미신고 수입 LMO에 대한 신고를 받고자 하오니, 해당기관은 신고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기한 : ~18.12.31 까지
ㅇ 제출방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전자문서 및 전자우편)
- 전자문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과학기술안전기반팀으로 공문 발송
- 전자우편 : 과학기술안전기반팀 E-mail(shchoi0717@korea.kr, 최승혁 사무관) 발송
※ 전자문서(공문), 전자우편(E-mail) 외 방법은 제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는 첨부파일(붙임1, 붙임2, 붙임3)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시 교육이수증을 첨부해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 자진신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ㅇ 교육 이수 방법
- 온라인 :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http://edu.labs.go.kr) 내 LMO 온라인교육 중 ’LMO 사후신고자 대상 온라인 교육(2018)‘ 신청 후 온라인 이수
- 오프라인 :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http://edu.labs.go.kr) 내 LMO 집체교육 중 ’LMO 사후신고자 대상 교육(2018)‘ 신청 후 오프라인 교육 참석
※ 장소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분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 신청기간 : 18.11.1. ∼ 18.11.16.
※ 교육일 : 18.11.30.
첨부파일: 1. (공문) 미신고 LMO 연구시설과 수입 LMO에 대한 신고 안내 및 LMO법 위반사항에 관한 벌칙 조항 공지
2. (붙임1) LMO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및 미신고 사유서
3. (붙임2) LMO 수입 신고서 및 미신고 사유서
4. (붙임3) 제출서류 및 교육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