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연구실 안전관리 법‧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2018년도 연구실 안전관리 법·제도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연구실 안전 관계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목 적) 2018년 연구실 안전 관련 법령 제‧개정 정보 및 정책‧사업 안내를 통한 연구현장 이해도 제고
□ (참석대상)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등 안전관계자
□ (일시/장소) 총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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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
권 역 |
장 소 |
비 고 |
1차 |
'18. 11. 06(화) |
영남권(대구) |
EXCO |
200석 |
2차 |
’18. 11. 13(화) |
충청권(대전) |
대덕문예회관 |
170석 |
3차 |
'18. 11. 14(수) |
호남권(광주) |
김대중컨벤션센터 |
180석 |
※ 각 회차별로 좌석 수가 한정되어 있어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ㅇ 「연구실안전법」 개정(’18. 10. 18 시행) 주요내용 및 세부기준 안내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대리자 지정 의무화 및 미지정 시 과태료 부과 등(법 제6조의2 제3항)
ㅇ 연구실 적용 안전관련 법령 및 제‧개정 주요내용 안내
ㅇ 연구실 안전 관련 법‧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 (프로그램)
진행시간 |
내 용 |
비 고 |
13:30∼14:00 |
30분 |
참가자 등록 |
- |
14:00∼14:05 |
5분 |
인사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4:05∼14:45 |
40분 |
연구실안전법 주요내용 및 개정사항 안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대리자 지정 세부기준 안내 등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
14:45∼15:15 |
30분 |
연구실 안전관련 법령 안내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
15:15∼15:30 |
15분 |
Coffee Break |
15:30∼16:00 |
30분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 검사 및 관리기준 안내 |
화학물질안전원 |
16:00∼16:30 |
30분 |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방안 |
한국환경공단 |
16:30∼17:00 |
30분 |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
※ 상기 일정은 당일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문 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연구실정책팀 / T.043-240-6477
[ 사전등록 마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