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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정기교육(5월)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18-05-04 조회수 1470
첨부파일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연구실안전법 대상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추진배경 : ​2018년 시행된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DSA)를 포함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현장에서 원활하게 실시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기교육 실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 연구실 ​​

□ 정기교육(5월) 계획

   1. 일시 : '18.5.28(월), 1(14:00~16:00), 2(16:00~18:00)

   2. 장소 : 안양창조경제융합센터 9층 강당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27번길 11-41,

                   [지번]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744)

   3. 대상 : 연구실안전법 대상기관

   4. 내용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개념이해 등 이론교육 및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작성 실습

구 분

시 간

내 용

1교시

14:00~16:00(2시간)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이론 교육

2교시*

16:00~18:00(2시간)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습 교육

 * 2교시의 경우, 기관에서 작성 또는 작성 예정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기반으로 질의응답 위주의 실습 실시 예정

   (★PC는 구비되어 있지않으니, 필요시에는 지참하셔야 합니다.)




□ 사전신청 방법 : 붙임파일 내 ‘18년도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정기교육 신청서’(첨부)를 작성하여

                              e-mail로 제출 (labs@safetylabs.or.kr)

 

※ 5.18.() 17시까지 사전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00명 정원, 선착순 접수이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참가비는 따로 없으며 사전 신청 기관에 한하여 참석 가능합니다.

​※​ 1, 2부 교육 내용 확인 후, 별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정해청 연구원, 031-383-6070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는 첨부파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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