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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연장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4-17 조회수 14744
첨부파일

아래와 같이 2018년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아울러, 매년 4월 30일까지 보고하였던 법 이행사항 보고를 동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 목        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법률 적용대상 기관의 법 준수현황과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등의 파악을 통한 현실적인

                       법·제도 운영과 효율적인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대상기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법 적용대상 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 조사기준 : 2017년 12월 31일(단, 안전관리비 계상 및 보험 관련 사항은 2018년도 현황 포함)


• 주요내용 : 기관의 기본정보, 법이행현황, 제도의건의사항 

   ※ 기관별 작성 매뉴얼 참고


• 당초 조사기간 : 2018년 4월 18일 ∼  2018년 4월 30일


• 연장 조사기간 : 2018년 4월 18일 ∼ 2018년 5월 18일


• 문  의  처 : 080-777-7710




   [2018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바로가기]          [2018년 법 대상여부 증빙 시스템 바로가기] 



법 대상기관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018년 법 대상 여부 증빙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시접속자가 많을 경우, 시스템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30분 초과자동 로그아웃 되오니, 입력하신 내용은 반드시 [임시저장]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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