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안전법)」 제8조 제3항, 제10조의2 등에 의거하여 정밀안전진단 점검대행기관 온라인 등록제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점검대행기관 온라인등록시스템 통해 점검대행기관 신규·변경 등록 등 업무 편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문의 : 연구실정책팀 전형준 연구원(jhj0521@kribb.re.kr)
붙임 : 점검대행기관 온라인등록시스템 메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