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제도 본격 시행
-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인 연구실 안전관리 선진기법을 도입하여 연구실 사고예방 및 신속한 사고대응 제고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미래부 고시) 제정안이 지난 2월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여 3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연구실책임자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화학적‧물리적 위험요인 등)를 미리 분석하고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o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제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시행(‘15.7.1)에 따라 도입한 제도로 미국 UCLA 등의 연구실 안전관리 선진기법과 유사하다.
(계속)....